[주의사항] 본 글은 블로그 주인이 책을 사서 읽고, 소감이나 추가 해설을 붙여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임의로 남기는 글입니다. 책에서 언급된 친절한 예제와 상세한 설명은 최대한 생략했으므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에는 현금과 수표 실물, 보통예금, 당좌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CMA, MMF 등을 말한다.
이것들 중에서 보유중인 현금과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에는 경영자에 따라 횡령이 일어나기도 하며, 회계감사 중에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 잠시 채워넣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에 부실한 요소가 있거나 경영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도 항상 의심을 해볼만한 여지가 있다.
위에 붙여넣은 표는 최근에 핫(?)한 신라젠 기업의 현금성 자산 내역인데, 마치 현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마치 실제 현금 자체는 한 푼도 없다는 것처럼 보이게 적어 둔 것 같다.
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 예치금)
기업이 보유한 예금 적금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은 것들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차입금이 있는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나 금융상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 이렇게 담보로 묶인 상품은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역시 신라젠의 분기보고서에서 사용제한이 걸린 금융상품 주석 부분을 뽑아온 것이다.
현금성 자산 자체는 크게 살펴볼만한 것은 없다. 단지, 피터 린치에 의하면, 한 기업의 영업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주가가 빠질 때에 우선 살펴볼 항목으로 순현금성자산(= 현금성 자산 - 장기부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말한 바 있다.
2017/11/08 - [투자 매매] - 월가의 영웅 by 피터 린치 - (18) 유명한 숫자들
현금성 자산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채를 좀 더 끌어오기 위해 회사채 발행, 전환사채, 유상증자 등으로 현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그 기업의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예측할 수는 없다.
3. 매출채권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현금으로 즉시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매출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은 모두 100% 회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위의 예제는 현대자동차의 2017-11-14 에 발행된 분기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매출채권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권의 연체 여부와 연령 분석이 되어 있다. 어떤 기업에서는 채권의 연령을 표로 잘 도식화한 경우도 있다.
매출채권 해석의 급소 - 팩토링
기업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기업 내에 현금이 흐르지 않을 때, 매출채권을 은행에 할인하여 팔아서 현금화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채권 매각으로 처리된다. 기업이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매출채권을 담보 삼아서 현금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사용한 차입 거래가 된다.
각 경우에 대해 상환청구권 이라는 내용을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은 기업에게 받은 매출채권을 해당 기업의 거래처에게 넘기고 대금을 받게 되는데, 기업의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디폴트, Default)에 은행이 상환청구권이 있다면, 매출채권을 넘겨준 기업에게 대금지급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분석대상 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잔뜩 걸려 있는 매출채권 매각 혹은 차입거래가 있다면, 독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으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완제품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생산 중에 있는(가공중인) 제품이 있으며, 원재료 혹은 중간 단계만 완성된 제품들도 있다. 재고자산과 매출은 비슷한 비율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이 좋으며, 재고자산 역시 자산의 실제 가치를 왜곡시키는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실제로 팔거나 생산할 수 없는 형태로 남아 있는 물건을 재고자산으로 부풀려서 그대로 잡고 있거나, 빠른 손상이 일어나는 상품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서 봐야 한다.
재고자산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 실제 제품의 판매 단가의 상승 혹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판매 단가의 하락이 위험요소가 된다. 제품의 판매단가 하락은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5. 기타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업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등등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타유동자산의 크기나 특성을 비교할 수는 없다.
미수금은 매출채권과 달리,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자산이나 매도가능증권 등을 매각하고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세액 등이 해당된다.
대여금은 주주, 임원이나 직원, 종업원 등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와 퇴직금으로 우선 처리하여 손상처리될 가능성은 대개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기업이 작은 경우에는 임원들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여금 관련 항목은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을 보면 대개 나오게 된다.
미수수익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아직 입금되지 않은 이자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대여금과 연계해서 이자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원 등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선급비용은 대개 1년치 보험료를 먼저 지불한 경우에 해당된다. 관리비를 먼저 지불하는 것으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6. 금융자산
기업이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대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결산 시점의 평가이익과 매각 시점의 처분이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으로 분류하면, 결산 시점의 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그 밑에 표기되는 기타포괄손익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해당 주식으로 얼마나 평가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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